[주권연구소] 주한미군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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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주한미군과 코로나
  •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승인 2020.06.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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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캠프 험프리)에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CCTV 화면. 현재 주한미군은 보안을 핑계로 코로나19 방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캠프 험프리)에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CCTV 화면. 현재 주한미군은 보안을 핑계로 코로나19 방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권연구소] 지난 5월, 한자리 수로 줄어들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태원 집단 감염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집단 감염원이 주한미군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코로나19 전염병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 주한미군의 이동 관리, 통제 부실

미 국방부는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력 이동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주한미군은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비상사태(HPCON)’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5월 23일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부터 90일 연장했다”며 “갱신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8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이동 관리 및 통제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방역 단계가 최고 수준에서 있을 때도 주한미군의 일탈행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미8군 사령부는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한 바 있다. 또 4월 5일에는 미8군 사령부 소속 중사 1명과 병사 3명이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해 징계를 받았다.

관련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병사들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심지어 4월 22일에는 이런 이탈행위를 단속해야할 주한미군 군사경찰(MP) 소속 병사 3명이 몰래 밖을 나가 술을 마신 뒤 기지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복귀한 사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로는 관리,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주한미군 방역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자체적으로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역 체계에서는 미군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현재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월 6일, 미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성조지(Stars and Stripes)에 따르면 대구의 미 육군기지는 기지 출입구에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후각 검사를 도입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후각 상실증'을 겪는다는 의학계 분석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증상으로 관련성 조사하고 있으나 후각 상실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는 발열을 체크하고 발열이 있는 경우 격리 조치를 한 후에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초기에 국제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정확도 떨어지는 ‘식초검사’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한미군 인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에 대한 부분이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니다.

실제로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군인에 대해 검사한다고 하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계속 지역사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만을 검사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전체가 코로나19에 안전하지 않음을 지적한 적이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경우 프라이버시와 보안상의 문제로 우리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평택시장이 와인바 집단감염 사태 때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주한미군으로부터 거부당한 일이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4월 14일 “지난 4월초 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을 때 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계약직 근무자나 미군 근무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미군은 정보공개,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의뢰로 미군 검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고 미군 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 있었다.

일부 검사결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군의 개인정보가 빠져있었다. 평택시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주한미군에 신원을 문의했으나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군의 검체라는 답만 돌아왔을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주한미군이 코로나 19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주한미군의 연관성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이 기존에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C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터 포스터 유전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켰다고 한다. 초기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룹은 A형(S계통)이다. A형은 우한 지역에 살던 미국, 호주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초기에 발생하였다. B형(V계통)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확산되었고 C형(G계통)은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신천지 집단 감염 등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는 B형이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된 유형은 C형이다. 코로나바이러스 C형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입국자들에게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집단 감염으로 번진 사례는 이태원 클럽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C형도 국내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국내 방역 체계에서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2주간 자가격리 등의 조치로 비교적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태원 집단 감염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기지국을 통해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명단 중 1,210명을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일부 영어 원어민 강사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미치는 못하는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출입국을 할 때 한국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으며 군용기를 이용하여 여행증명서만 소지하고도 출입국이 가능하다. 게다가 미군이 미군의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기지로 이동한다면 그야말로 프리패스다.

​미군들이 이태원 클럽을 많이 이용하고 보건비상상태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반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의한 전파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주한미군 코로나 19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적 모범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인 된 이유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잘하고 대량 검사를 통해서 전파원들을 사전에 차단해서이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기관들도 협조를 잘해왔다. 높은 시민의식, 정부의 대책, 의료진의 헌신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의 근간이 되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주한미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에 우리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일 때 조금이라도 감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한미군은 방역 실태가 투명하지 않고 이동 통제 및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는 대략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과 기지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4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다. 주한미군은 우리 방역 체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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