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운동부 승부조작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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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운동부 승부조작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조성우
  • 승인 2020.06.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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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관련 지도자 징계 학교장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팔짱껴선 안돼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축구경기 승부조작 관련으로 충남의 이름을 얼룩지게 한 천안제일고 축구부 감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결국에는 선수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학교 운동부의 승부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 의원은 “승부조작과 명예실추로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각각 3년, 7년의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가 아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승부조작 관련 지도자가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에 반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지도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고 학교엘리트체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승부조작과 명예실추로 자격정지를 받은 천안제일고 축구부 지도자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확실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다른 사안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학교엘리트체육 비리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올바른 학교체육 정착을 위해 승부조작 등의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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