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양성평등 노력 제고 주문
상태바
충남도의회 문복위, 양성평등 노력 제고 주문
  • 조성우
  • 승인 2020.06.1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3차 회의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 충남도의회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제321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 위원장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여성친화기업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대체인력 활용 등 보조를 요청했을 때 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 연계 사업을 보면 실적만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 수요자인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은 “매년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은 “성과보고서를 보니 목표치의 100% 이상 달성된 지표가 다수 발견된다”며 “전년도에 이미 초과 달성된 사업들의 경우 금년 계획 수립 시 상향조정 없이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최훈 위원은 “도내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문화가정과 구성원에 대한 인식개선 또는 어울림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란 위원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출되는 저소득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의 경우 학비외 생활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