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시민혁명이 끝났다. 다음은 사법부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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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시민혁명이 끝났다. 다음은 사법부 차례다
  • 시애틀에서 권종상
  • 승인 2020.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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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례 포함 무려 180석을 몰아준 21대 총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모두 이 결과가 기쁘면서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가 몰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은 물론이고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회의 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사법체계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 하의 사법농단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이 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게 되면서, 검찰은 그들의 위치를 더욱 무소불위의 것으로 만들었고, 검찰의 ‘건방진’ 태도는 그때부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수수사 과정에서 이미 힘을 잃은 행정부에 대해 일종의 복수를 한 검찰은 사법부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촛불에 의해 탄생한 행정부도 깔보기 시작했지요. 자기들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장관까지도 털어내며 사법개혁을 방해해 온 검찰에게 그럴 수 있는 빌미를 준 데는 양승태의 사법 농단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가 판사 114명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판사 탄핵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이 벌인 사법농단의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젠 충분히 요건을 갖췄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되고서도 현직에 앉아 있는 ‘양승태 키즈’들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탄핵 절차로만 파면시킬 수 있다고 하지요. 국회 재적 의원중 3분의 1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되는 이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검찰처럼 사법부가 자기들의 조직을 지켜내려고 하는 조직 이기주의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직접 탄핵할 수 없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의혹이 있는 판사들을 입법부가 준엄하게 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실현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부도 제대로 개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도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으로 행정부를 갈아치웠고, 이번의 선거로 입법부를 바꿔내는 것으로 또다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의회가 사법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혁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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