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각 지역농협에서 상시 접수
12일 시에 따르면, 우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62개 품목에서 올해 6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2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이 강화됐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농업기계 종합보험도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은 올해 더욱 증액돼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은 20%,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정책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각 지역농협에서 상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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