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0년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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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0년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2.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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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최근 3년간 군민자전거보험을 통해 총 42건의 사고에 대하여 지금까지 약 2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므로 자전거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2020년도 군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 2월 1일~2020년 10월 15일(258일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며,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041-830-2325)로 문의를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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