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조정…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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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조정…최대 2천만원 지원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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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은 보장항목 금액 상향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보장항목의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또한, 실효성이 저조한 항목은 없애거나 하향하여 더 높은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감염병 사망 9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등이다.

청구서류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기관에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심의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시민안전과(041-840-8389)로 하면 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2016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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