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어업회의소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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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회의소법 조속히 제정하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2.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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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대표할 공적기구 부재… 기후위기·가격정책 등 제대로 대응 못해
◇ 도의회,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농어업·농어촌 정책 집행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는 50여 개의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가 부재해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WTO 체제 아래 관 주도의 농업정책이 제한되는 부문에서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기구가 없고, 유통 중심 농업정책에서 농업생산과 출하량을 조율할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도 없다. 특히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에 대응하기 어려워 농수산물 가격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방 의원은 “해외에서도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대외적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어업인을 위한 대의기구 설립과 조직구성 등에 관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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