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별관청사 전광판 적법하게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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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별관청사 전광판 적법하게 설치됐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2.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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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 충청탑뉴스 전광판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공주시 별관청사 전광판

공주시는 CTN 충청탑뉴스의 지난 12월 8일 『공주시‘괴물 전광판’만들어내는 공주시장』 기사와 13일자 『공주시, 시민혈세 ‘펑펑’...괴물 전광판 줄 대는 공주시장』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공주시 입장을 밝혔다.

CTN 충청탑뉴스의 기사에 대한 공주시 의견

1. <동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6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9조제3항, 4항)에서는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방법, 규모(면적이 5㎡ 이상)를 넘어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공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등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의 건물인 봉황동 별관 전광판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홍보 등 공공목적의 정보만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설치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공주시청 앞이 번쩍이며 빙글빙글 도는 ‘괴물 전광판’은 크기나 규모면에서도 어마어마해 시민들은 빛 공해에 야간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공주시 입장은 아래와 같다. 

◇ 옥외광고물법 제14조제3항제5호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당 전광판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광판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7시 ~ 오후 7시로 한정해 야간에는 전광판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빛 공해 최소화 및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CTN 충청탑뉴스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후 "효과적인 홍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지침 등 국가 주요 정책 및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300여 건의 자료를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2021년 8월 실시한 공주시 홍보 전광판 효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전광판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83%가 각종 시책이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홍보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을 줄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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