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홍 논산계룡농협 조합장, 왜 직무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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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홍 논산계룡농협 조합장, 왜 직무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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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홍 조합장, 아름다운 리더십이 빛나는 이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라. 책임은 조합장이 지겠다.
논산계룡농협

농림부에서 2019년 11월 7일, 전국 지역농협 채용실태조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탁, 부정비리 등 23건(15개 조합)을 포함하여 1,040건을 적발하여 이중 비위혐의가 중한 23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징계,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중 논산계룡농협도 형사고발 되었지만 별다른 불법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었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이환홍 조합장에 대해서 정직 1월의 직무정지와 전ㆍ현직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견책처분을 실시했다.

제보에 의하면 2019년 1월 10일, 영업직원 채용 시 1명만 응시하였으나 재공고 없이 채용하였고, 2019년 6월 1일, 내부직원에게만 공고한 후 일반계약직을 채용했으며 2018년 7월 16일,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없이 임원의 지인 자녀를 채용한 후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 배점을 바꾸어 2019년 6월 1일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한 2016년 4월 18일, 농협임원(전 지자체 직원)의 영업지원직으로 채용 후, 2018년 7월 1일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와 관련하여 이환홍 조합장에게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직원채용은 연산에서 운영 중인 농협하나로마트와 학교급식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곳은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직을 하면 빨리 자리를 채워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직원들이 공고기간 등 농협에서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 업무 소홀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농협은 실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중앙회에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과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팀장으로 임명한 직원인데 이들은 농협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됐지만 상급기관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했고 관련 실무 직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환홍 조합장은 “논산계룡농협의 최고 책임자는 조합장이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정책결정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건의하여 1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실무자인 직원들은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계룡사랑시민연대 오병효 대표는 “보편적으로 책임자는 공을 갖고 직원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환홍 농협장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며 “비록 1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서 책임지는 기관장의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훌륭한 기관장 아래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계룡농협은 희망이 있고 밝은 비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홍 조합장의 징계와 관련하여 취재하며 기자의 마음을 찡하게 울린 부분은 이 조합장이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제 행동으로 울타리가 됨으로서 직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논산계룡농협의 직원들뿐 만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두터운 신뢰가 더해져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과 개혁에는 항상 살을 오려내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데 그 선봉에 선 이환홍 조합장의 결단과 집념 등 아름다운 리더십이 오늘날 더 멋지게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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