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계룡시의회,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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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계룡시의회,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7.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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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2건, 2018년도 예산안의 1,578억 9천만원 통과

계룡시의회(의장 김용락)는 지난 15일(금)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의원)에서는 계룡시장이 제출한「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된 「계룡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1,578억 9천만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5건 49억 2,62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확정시켰다. 

김용락 의장은 “지난 19일의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실시

계룡시의회(김용락의장) 7명의 의원들은 지난 4일, 공유재산 취득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순서는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사무실 증축 ▲가칭 계룡제일문 설치 예정 부지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차 예정 부지 ▲대실지구 매입 예정 주차장 용지 및 임대주택 건설예정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받았다.

 

◈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사무실 증축

현 주차장부지에 사업비 3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44.1㎡, 3층(연면적 132㎡)으로 증축하여 금암동분회사무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평면도

시의원들은 차후 증축 등의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 수용인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가칭 계룡제일문 설치 예정 부지

▲ 계룡제일문(가칭) 조감도

계룡대로 배수지진입로 부근에 사업비 19억6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계룡제일문(가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솟을삼문과 전통기와를 활용한 건축으로 계룡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의원들은 포토존 설치 등으로 시민이 자주 찾는 명소로 활용을 고려하고 추후 도로확장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차예정 부지 등

이밖에도 의원들은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차예정 부지현장에서 토지매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대실지구 매입 예정 주차장 용지 및 임대주택 건설 추진현장에서는 미래 수용인원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함을 물론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방분하여 접근성 및 분산효과 등의 합리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적지 선정을 주문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의원들은 사업의 적정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청취하며 시민대표로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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