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 가짜뉴스에 강력한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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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 가짜뉴스에 강력한 철퇴를…
  • 조성우
  • 승인 2019.08.04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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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양심과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는 중형으로 다루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는 평생 기자생활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익이란 가면을 쓰고 사익을 위해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성 종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현 부여군수

지난 23일 오후 7시,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린 ‘부여시대, 창간특집 열린 토론회’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양심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며 현실적인 지역 언론의 폐해(弊害)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언론의 권력으로 갑질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당부했다.

박 군수는 부여시대의 창간과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은 ▲정보소통으로서의 역할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써의 역할 등을 통칭하여 사회에 공기(公器)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언론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언론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유통이나 비판적 견제 기능의 역할들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발행인이나 기자들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신문은 보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인 팩트를 전제로 한 보도기사를 제외하고 칼럼이나 사설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를 던질 때는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기자가 어떤 사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쓰레기기자를 ‘기레기’라 한다. 장난친다는 의미는 팩트 하나를 가지고 그게 마치 전체인양 과장하고 왜곡하여 조작하는 것이다. 즉 여론을 조작하여 독자의 눈을 가리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면서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 특정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사회를 폄하하고 모욕하여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립시키기는 것이 바로 기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기자의 양심에 따라 공격적 또는 수동적으로 반드시 써야할 기사를 안 써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언론의 장난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언론도 돈이 없으면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 정상적으로 광고수주에 의해 신문사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행인, 대표, 기자, 편집장을 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누군가 광고주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부여군청만 바라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라며 언론의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또 “군청의 홍보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자들은 벌어먹고 살기위해 광고수주 경쟁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기사를 왜곡하고 감정, 대립, 갈등으로 변질되는 상황까지 전락되기도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언론의 장난으로 무려 8개월 동안 대전지검특수부와 논산지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죄 없이 고생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가짜기사를 썼던 그 언론인들은 현재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며 에둘러 섭섭함을 표현했다.

또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군수를 길들이기 위해 군정을 비틀고 함께 일하는 공직자인 과장을 비롯하여 팀장과 직원들을 괴롭히며 약점을 들추고 겁을 주며 협박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부여시대 창간에 즈음한 인사말을 하는 석태용 대표 

부여시대 창간과 관련하여 다른 언론과 같아질지? 아니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능을 할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유혹이 뒤따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 때문에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나의 가치는 기자의 양심입니다.“ 라며 ”감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의 힘으로 갑질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열하고 비겁한 일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입맛대로 언론이라는 권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박 군수는 “만약 군수가 이권에 개입하여 팔자를 고치려 하다면 사업을 해야지 군수를 하면 안 됩니다. 군민들께서 저한테 주신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지요. 열심히 살고 계시는 주민들! 법 없이도 사시는 주민들! 힘없는 서민들! 우리 부여의 모든 군민들을 앞으로 저는 하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낫게 하겠습니다.” 라며 기자들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힘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더 왜곡시키고 비틀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인들 함부로 폄하하고 흔드는 세력과 맞서겠습니다.”며 결연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부여시대가 창간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 언론의 한 일원으로 전락되지 않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양심 있는 지역 언론의 정도를 걸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 드립니다.”고 밝혔다.

그 곳에 함께 있었던 필자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박 군수의 인사말에서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 메시지는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럼이 없는지 되새겨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어디 부여뿐이겠는가?

붉은색 사각형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지난 7월 30일, 계룡시의 A인터넷 언론과 모 시민단체는 “계룡시상하수도사업소장 출신 또 구속”이란 제명의 기사에 “A 사무관은 2014년 사무관 진급 시점에 하수처리 위탁업체에 편의제공 댓가로 4천7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무관 진급 후 사업소에 발령받아 근무 중 뇌물을 수수했다"고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SNS를 통해 배포했다.

참고 관련기사 "[기자수첩] 계룡시민참여연대 밴드에 가짜뉴스로 주민선동?"

A 사무관은 2018년 1월 16일 사무관 진급대상으로 인사가 되었지만 “2014년 사무관 진급 시점”이라는 단어는 사실과 다르고 독자들이 사무관이란 보직을 돈으로 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이뿐인가? 우리나라 1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어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행 중인 조선일보와 TV조선 청원수가 23만명을 넘어섰다.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 바로가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라는 주제의 청원 글이다. 8월 10일 마감인 이 청원 게시판 글에는 8월 4일09시 30분 현재 230,085명이 참여한 상태다.

국민청원의 글에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왕을 찬양하고, 일본제국을 응원하며 북한 침략을 미화하고 찬양했다. 6.25 전쟁 때는 “김일성장군만세”라는 호외를 발행하여 인민군 기관지로 한몫했다.

사익을 위해 이념도 철학도 없이 당당하게 매국(賣國)적인 행동을 숨기지 않고 앞장서는 가짜신문 조선일보을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선일보가 일본 아베신조를 위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애국시민을 공격하는 일본의 앞잡이로 본색을 감추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속담이 있다. 현재까지는 민족을 배신하고 국민을 눈을 가리며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이익을 챙긴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모든 언론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鐵槌)로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크고 작은 언론들이 스스로 변화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언론자유의 새싹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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