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자한당 뜬금없는 ‘김학의 특검법’ 발의, 뻔히 티 나는 꼼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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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자한당 뜬금없는 ‘김학의 특검법’ 발의, 뻔히 티 나는 꼼수들!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4.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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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청와대엔 자한당 or 바른미래 추천 특검 받으라니?
▲ ‘김학의 특검’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던 자한당이 갑자기 ‘김학의 특검’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한당 혹은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받으라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황교안 보호특검’을 외치고 있다.게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 JTBC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이게 무슨 셀프 특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나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이나 과거 여러 가지 특검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특검 때 우리 당이 배제됐는데 이번에 특검법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검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 등 이해당사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염치없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학의 ‘집단특수강간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곽상도 의원 등이 연루돼 있는 만큼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김학의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자한당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집단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대규모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자 이에 자한당이 맞대응, 물타기용으로 내놓은 셈이다.

자한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 검찰 과거사위에 대한 외부 압력과 방해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이다. 또한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 조사과정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도 특검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황교안 자한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곽상도 자한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MBN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의 활동 과정에 정치권과 검찰 등의 외압이나 압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사위 활동에 자한당은 계속 불만을 표시해왔다.

자한당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가 채동욱 전 총장이라는 것이다.

강효상 자한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새로 특별수사반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과를 살펴보면, 김학의 집단특수강간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3년 3월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을 한 건 그해 11월이다.

하지만 그보다 두 달 전인 2013년 9월, 채동욱 전 총장은 소위 ‘찍어내기’ 혼외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있어 채 전 총장이 관련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 무혐의를 받기 두 달 전인 2013년 9월, 채동욱 전 총장은 소위 ‘찍어내기’ 혼외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있어 채 전 총장이 관련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 JTBC

오히려 채 전 총장이 수사의지를 보이니까 찍어냈을 수도 있다는 설이 훨씬 설득력 있겠다. 채 전 총장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관련돼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그해 12월 후임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다. 이듬해 7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추가고소했으나 검찰은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린다. 두 차례의 무혐의가 내려지는 동안 분명 황교안 대표는 계속 법무부장관으로 재임(2015년 5월까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자한당이 채 전 총장을 언급하는 건 수준 낮은 물타기다.

자한당은 또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포함시켰다.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인사검증을 담당헀던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 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 자한당은 여권 교섭단체인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기까지 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집단특수강간’ 사건, 박근혜 정권 검찰은 이걸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채널A

이는 자한당 정권 시절 벌어진 일이고, 핵심 연루 당사자들은 자한당에 몰려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매를 들겠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이는 절대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시간을 계속 지체시켜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길 기대하는 자한당의 꼼수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꼼수’가 뻔히 보이는 자한당의 제안을 당연히 거부하며 ‘황교안 보호특검’에 지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의 1일자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성폭행 축소 은폐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치솟자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하여 물타기를 하더니, 특별수사단의 업무 첫 날에는 ‘황교안 보호특검’인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하며 ‘황교안 감독, 김학의 주연의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김학의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해야할 특별검사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추천한 2인 중에 결정하도록 하는 ‘황교안 보호특검’에 지나지 않는다.”

▲ 김학의 ‘집단특수 강간’ 사건이 두 번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자한당 대표였다. ⓒ SBS

강 원내대변인은 “‘김학의 성폭행 축소 은폐 사건’의 수사대상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표가 특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한 ‘황교안 보호특검’은 자유한국당 대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자한당이 ‘황교안 게슈타포’로 나서 ‘황교안 비호’에 몰두하는 것은 ‘김학의 성폭행 축소 은폐 사건’으로 대표되는 권력형 범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심을 또 한 번 역행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또 자한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당에서 등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한당의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며, “이것은 은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다. 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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