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성명서 발표
상태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성명서 발표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5.11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신교 단체 중심으로 도 인권조례 폐지청구에 대해 우려표명과 중단 축구
▲ 충청남도청

충남도 인권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 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청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고 밝혔다.

또한 “테러집단도 인권으로 옹호할 수 있고, AIDS 확산과 성별정체성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사실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하여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도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와 함께 인권의 지방화를 열어가야 할 시대 발전을 거스르는 억지주장”이라며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를 비롯하여 성적 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일부 개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충청남도의 행정이 더욱 책임있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충청남도는 2012년 5월 송덕빈 도의원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라 함)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 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과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규범의 제정과 인권정책 및 제도화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종교계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 폐지를 청구하고자 나서고 있다.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권조례가 잘못된 법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테러집단도 인권으로 옹호할 수 있고, AIDS 확산과 성별정체성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종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사실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하여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와 함께 인권의 지방화를 열어가야 할 시대 발전을 거스르는 억지주장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를 비롯하여 성적 소수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인권친화적이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인권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과 조치에 매진하여 도민을 도정의 주인으로 삼는 행정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5. 11.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