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언론이 공무원인사에 개입하여 어떤 이익을 챙기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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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언론이 공무원인사에 개입하여 어떤 이익을 챙기려 하나?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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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지 언론이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지난 1월 18일, 계룡시 공무원노동조합은“계룡시 공무원 인사개입을 시도하는 언론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수십 년 간 공직에 헌신했던 공무원이 퇴직을 앞 두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또한 공로연수를 택할 것 인지는 순수하게 당사자의 결정 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 결정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 계룡시 공무원노조 성명서

또한 “계룡시 인사적체 해소와 원활한 정기인사, 시정발전 등을 핑계로 특정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압박하는 기사들은 궤변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계룡시 인사에 영향을 주려는 한심하고 치졸한 작태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계룡시 개청 이래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를 놓고 이처럼 여러 언론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집중 포화를 쏟아 부은 사례가 없었다.”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된 공로연수 압력기사

일부 지방언론들이 연합하여“계룡시 공로연수 있으나 마나”,“계룡시 상반기 정기인사 골머리”,“계룡시 인사…총괄 부서장자리 부적합”등의 제명을 달고 계획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순한 여론조장을 노골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로연수를 위해 인신공격하는 기사내용

뿐만아니다. 구체적으로 용퇴를 주장하며 “특히, 행정과 기획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공직자로서 징계 처분 등을 받아 도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인신공격성 주장과 더불어“지난 2013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에서 지방공무원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 의무) 및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8조(출장 공무원)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망신을 주면서 “2015에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계룡시에 주소만 두는 위장전입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과 거주지를 엄사면에 있는 사업체에 전입신고를 해 유착관계를 의심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의 상식을 뛰어 넘어 들개처럼 떼거리로 표적을 삼아 공격하는 모양새다.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로서 언론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도 아니고, 사회의 이슈가 있는 내용도 아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눈독을 드리고 있는 언론광고와 연계된 것도 아닌데 조직적으로 여론조성을 하여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망신을 주며 밀어내는 모양새는 분명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 A과장이 작성하여 내부망에 공개한 문건을 확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의 성명(`16.12.6. `17.1.16일자)보고”라는 A과장이 작성한 의견서다.

  ▲ 언론담당 과장이 언론을 변론하며 공무원조직을 비판하는 의견서

A과장은 의견서에서 “최근 2회에 걸쳐 발표한 계룡시 노동조합의 성명을 보면서 노조의 기능이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논평할 역할인지 착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로 시작하여 “언론에서 인사에 개입하였다면 개입한 내용이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공개할 의도는 있는지? 이상에 대하여 언론사들간 편파적인 노동조합의 태도에 대하여 일부직원들의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며…”의 글과 같이 언론을 담당하는 A과장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언론을 변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일부 지방언론이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과 공생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정점에는 바르지 않은 계룡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A과장은 왜 공무원노조에 대해 조목조목 언론의 편에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을까? 그 의견서의 목적은 무엇이며 계룡시라는 공익적인 조직에 어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까? 계룡시의 인사를 담당했던 A과장이 공무원 내부문제에 대하여 언론을 등에 없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의견에 반박하는 행태가 과연 옳은 처세인가?

A과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공개된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2014년 12월18일 제2차 정례회에서 (가칭)계룡제일문 설치비 8억원의 예산심의를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의원들은 의회를 경시한다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다.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지역언론을 통해 (가칭)계룡제일문이 설치되는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실시했다. 현재 설계 중 이다. 사실상 축제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가칭)계룡제일문을 설치하도록 군문화축제예산 8억 원을 편법으로 증액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계룡시 예산 30~40억원을 꼼수로 증액하는 기반을 닦은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가 바르지 못한 부서장의 꼼수에 낭비가 되어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가칭)계룡제일문 설치비 예산을 잠시 편성을 보류하고 있지만 (가칭)계룡제일문 설치비 예산은 실질적으로 30~4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금부터 10년전이 2007년 6월에 완공된 사비성문의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 문제의 금암동 탁구장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중 금암동 실내탁구장 바닥 보수공사가 공사준공 5개월여 만에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보수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함으로써 계룡시가 망신을 당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도 A과장 소관업무 사업으로 A과장이 사실상 원인제공의 정점에 있었다.

   ▲ 2017년 도민체전 성공기원 계룡 산행한마당

또한 지난 2015년 11월 22일 시민 200여명이 참가한 '제1회 계룡 향적산 산행한마당' 등반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도 A과장이 ‘2017년 도민체전 성공기원’이란 주제로 2,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 대전의 지방언론에 후원했다. 계룡시소속 공무원이라면 계룡시생활체육이나 계룡시사회단체에 지원함이 당연한 일이지만 말로만 계룡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뿐 행동은 그렇지 못해도 인정받는 세상이니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계룡시는 이와같은 불미스런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A과장에 대해 공무원 품의 손상은 없었는지, 권력남용은 없었는지, 예산을 규정에 맞게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승진 등 미래의 가치를 위해 시정을 법꾸라지처럼 농락하며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겉으로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치적을 쌓아가는 두얼굴의 공직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인정신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공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자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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