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참고사항
상태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참고사항
  • 충청메시지
  • 승인 2017.04.04 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행위

◈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 및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동은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