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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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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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8일 합동임관식하던 날 계룡시의회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충청메시지는 해외연수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연수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유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18회 임시회가 개최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 제118회 본희의장 의원님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본 필자는 지난 2015년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참관한 후, “원칙도 모르는 계룡시의회”라는 제명의 기자수첩으로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룡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는 이유로 예산결산위원회 안으로 사실과 다르게 포장되고 있었다. 또한 원안 가결인지, 수정안 가결인지, 알 수 없게 가결 되었다” 라며 “원칙이 무너진 계룡시의회의 실제 의사진행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고 결국 시정된 바 있다.

그런데 계룡시의회 제118회 임시회를 참관한 결과 제도루묵이 되어 있었다. 아마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느라 의원님들과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여독이 풀리지 않은 탓일까!

▲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석에 놓인 의안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기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의사일정에는 분명히 이정기의원 혼자 발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혹시 공직자의 실수일까하여 본회의장 의원들 의석에 놓여 있는 의안심사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정기의원 혼자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법과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자치법규를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 제118회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 내용

또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의원발의한 의안인지, 계룡시장이 제출한 의안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의장 시나리오

그렇다면 의장 시나리오는 의원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000의원외 몇인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계룡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뜻인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소리인지? 심사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는 소리인지? 의장의 시나리오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인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인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인지? 팩트가가 분명하지 않다.

시민들을 위해 말로만 봉사한다고 표현하지 말고 시민들이 의회의 회의록을 열람하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 해야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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