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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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9.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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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10월 5일까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해당 사업은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점포 외부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소방, 가스, 전기 점검 및 교체 비용 등이 지원된다. 대상 업체는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양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실적,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장, 휴·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5일까지 청양군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제출서류는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영세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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