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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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05.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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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이사장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군주시대에는 ’백성을 훔친 도적‘을 역적(逆賊) 또는 반역자(反逆者)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시대 민주주의를 훔치면 ‘쿠데타’ 혹은 ‘정변(政變)’이다. 군주시대 역적은 3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았지만 민주공화국시대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5,6,7,8대 대통령을 지맨 박정희는 왜 죽어서까지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가?

 

<독재자들의 칼 국가보안법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치인들의 통치스법은 이현령비현령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이승만은 1948년 12월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도 그렇다. 헌법에도 없는 비상조치권을 무려 아홉차례나 발표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제안, 통과시켰다. 영구집권을 위해서라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는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에 긴급조치법까지 만들어 헌법 위에 군림한 대통령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이름만 대통령이지 민주공화국의 임금이었다.

 

<제 7차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헌법 개헌>

1969년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그리고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시킨 다음 정지된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개헌안을 발표해 1972년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연임 제한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국정감사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개헌절차 이원화, 평화통일 원칙,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 검열 부활...이라는 악법으로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대통령 선출도 간선제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에서 선출하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꿈꾸는 헌법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 만든 8차 개헌 헌법>

8차 개정 헌법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가 붕괴되자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한 다음 날인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한 헌법이다. 8차개헌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 개정에 대한 조건 추가,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유신헌법의 비민주적인 조항들 대부분 폐지,..들을 담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명시, 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 명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 국정조사권 부활,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 법관파면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 국민의 행복추구권 명시, 사생활 보호 명시, 자유보호 명시, 소비자 보호 명시, 독과점금지법, 중소기업보호육성, 헌법개정방법 일원화, 강제 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부활,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연좌제 폐지... 등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유지한 학살정권이 만든 헌법답게 이런 내용을 담았다.

 

<학살자 전두환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학살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수 잇었던 것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덕분이었다. 10·26사태로 폐기되다시피 한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지명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선거로 취임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조치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독재적 대통령제 체제였다.

전두환이 주도하여 제정한 1980년 8차개헌 헌법 전문은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선언하여 유신헌법의 독재적 대통령제를 승계한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오늘날 이름만 바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청산은 식민지 잔재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짓밟은 516군사정변도 박정희가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아직 살아 있는 이유는 역사청산을 하지 못해 만든 결과가 아닌가?

<6월항쟁이 만든 9차개헌 현행헌법>

9차개헌 현행헌법은 6.10 민주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헌법이다. 전두환의 ‘호헌 선언’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호헌 철폐 투쟁’은 마침내 보통사람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항복선언)으로 탄생한다. 현행헌법에는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최초 명시, 국회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 국정감사 부활, 대법관제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언론 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를 시행, 근로자 단체행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명시’한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도 형사보상청구권 확대, 체포 및 구속시 가족통지 의무 명시, 공판진술권 신설, 국회 연간회기 일수제한 폐지,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한 비교적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담긴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보다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에는 상해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법이아 제헌헌법에 비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내용보다 친일의 후예나 기득권자들 자본의 입김이 담겨 있어 진정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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