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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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4.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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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의 역사, 개정인가 개악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5,6차, 7,8차 그리고 현행헌법이 보다 더 주권자들을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의 역사를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집권자, 재벌, 기득권자들을 위한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다.

 

<1947년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기미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명시, 삼권분립 명시, 대한민국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

임기 4년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 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가 주요 내용이다.

 

<전쟁 중에 바꾼 1차 발췌개헌 헌법>

1차개헌 헌법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부산 임시수도에서 이승만이 개헌한 헌법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쟁중에 헌법을 바꿨을까? 내용은 놀랍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발췌개헌 헌법으로 불리워지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사실상 단원제), 국무원불신임제’가 주요 내용이다.

 

<2차 사사오입 헌법 헌법>

2차개헌헌법은 ‘사사오입개헌’이다. 전후처리에 정성을 쏟아야할 이승만은 1954년 11월 29일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 통제계획경제 폐지 및 자유시장경제 채택,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라는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 헌법이었다.

 

< 4·19혁명으로 민의가 담긴 최초의 3차개헌 헌법>

3차개헌헌법은 4·19혁명으로 1960년 6월 15일 처음으로 주권자의 의지가 담긴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희의 군사정변으로 만든 제 4차개헌 헌법>

제 4차 개헌은 소급입법개헌이라고 한다. 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헌법이다. 1960년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 처벌규정, 부정축재자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관수사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을 담았다.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5차개헌헌법>

박정희가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후인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 4.19 혁명의 이념 계승 첫 명시,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 헌법전문개정, 단원제 국회 회귀, 최초의 국민투표 통한 헌법개정, 강력한 정당중심 정치, 인간의 존엄성 명시, 헌법재판소 폐지,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도입,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 이익균점권 폐지,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신설한 내용을 담은 초헌법적 기구나 다름없었던 국가재건회의의 주도로 입안된 헌법이다.

 

<박정희의 재집권을 위한 6차개헌 헌법>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대통령의 정권 연장 개헌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 발의권을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박정희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궁여지책으로 여당 차원의 개헌안 입안을 지시해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국회의원 정수 증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헌법이 6차개헌 헌법이다. 6차 개헌 헌법도 이승만 때처럼 독재 시도가 아니냐는 많은 반발이 있었고 국민들도 이에 동의했지만, 박정희의 경제 성장 성과로 인해 흐지부지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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