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인사,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 절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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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인사,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 절차인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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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인사를 만사라고 합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민선8기 시정주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공무원 인사는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논산시에 근무하는 A주무관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실책으로 하부기관인 ㉮면으로 보직된 후 100일 만에 ㉯면으로 다시 보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를 위반한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또 논산시 부서장 인사 결과 B과장은 6급 직무대리로 보직되었고, C팀장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에도 현재 팀장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진면목으로 백성현 시장의 비정상적인 추진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81호)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81호)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을 위반한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며칠 전 D인사팀장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에 승진할 인물인데 누군가 무기명 투서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시장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없는 곳에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논산시는 무기명 투서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서라는 모함에 걸려들면 성실한 공직자도 억울하게 곤욕을 치룰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신임을 받던 조광조는 이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들이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갈아먹게 하여 나뭇잎에 새겨진 “走肖爲王(주초위왕)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공무원들은 시장과 관련하여 입을 봉하고 투서를 경계해야 합니다. 투서 한 장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실 앞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논산시장 백성현” 현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네게 묻겠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나는 논산시장이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속 마음까지 읽고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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