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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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내용 안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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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전경
계룡소방서 전경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검검제도 도입 등이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된 7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법제처,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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