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사법주권 포기한 윤석열, 우리가 해법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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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성명] 사법주권 포기한 윤석열, 우리가 해법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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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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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매국 행각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익 운운하면서 정작 진정한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적, 외교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사법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탄핵사유도 스스로 충족시켰다.

윤석열은 강제동원 관련 배상 방식을 “제3자 변제”라는 기만적인 술책을 내놓고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틀로 만들겠다고 일본으로 떠나기도 전에 떠들어댔다. 법률적으로도 불법이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원천무효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

이는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매각과 이를 통한 현금화로 관철된다. 배상 지불기업인 일본제철은 포스코에 3퍼센트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정부의 노력이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므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이미 압류와 감정을 마친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다.

2. 민주당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재산을 몰수, 처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는 이미 우리의 형사법상 ‘범죄수익’,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등 어려울 것이 없다. 재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적어도 피해자 배상에 상응하는 수준은 가능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포괄범죄억제법 (The Comprehensive Forfeiture Act of 1984)’으로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국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예 ‘몰수자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까지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전쟁범죄 기업 재산몰수와 처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법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민주당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번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강행할 시 직무집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 3권분립에 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과 승소한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 또한 법률위반이라는 점으로 해서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에 명확히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외교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조건상 발의, 통과가 가능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윤석열 퇴진과 타도 운동의 기조와 이 요구는 그대로 합치한다. 우리는 민족적 존엄과 국가적 자존, 그리고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가 망가뜨린 사법적 권리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절대적 임무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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