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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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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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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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5.18과 같았던 계엄군의 전국 장악 계획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년 3월 작성)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했고,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 기무사 계엄령 검토, 12.12 군사쿠데타와 같은 구조

▲기무사 문건에 나온 계엄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에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서울정 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와 합참본부,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고 진압하는 부대가 상세히 나옵니다.

30사단과 20사단, 1공수여단과 9공수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는 부대를 보면 마치 12.12군사쿠데타 때 참여한 부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12.12군사쿠데타는 1,3.5 공수여단 및 9사단, 30경비단이 주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회 주력 멤버였던 소장 박준병이 있었던 20사단은 진압군과 교전이 벌어질 경우 즉시 서울로 추가 투입되는 예비 병력이었습니다.

30사단은 직접적으로 쿠데타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쿠데타군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9공수여단은 쿠데타군과 진압군 측인 육군본부가 병력 출동을 놓고 다투던 12월 밤 11시 40분경 육본의 지시로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만약, 9공수 여단이 육본에 도착해 방어 태세를 갖추고 다른 부대가 서울로 출동했다면 쿠데타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9공수 여단은 서울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니 일단 쌍방이 철수한다”는 육군본부와 신군부의 신사협정 말만 믿고,도중에 부대로 복귀합니다.

9공수 여단이 복귀하자, 쿠데타군은 하나회 멤버였던 박희도 여단장의 1공수여단을 출동시켜 육본을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을 체포하면서 12.12군사쿠데타는 성공하게 됩니다.

기무사 문건에 1공수와 9공수여단이 진압군으로 명시된 이유는 서울에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동시에 기무사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사단과 20사단은 서울 근교에 있는 동시에 기계화 사단으로 장갑자와 탱크 등이 주축인 부대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 제2의 5.18과 같았던 계엄군의 전국 장악 계획

▲계엄발령 시 지역별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군인권센터

기무사는 계엄이 발효되면 전방에 있는 부대를 각 지역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기도에는 2사단과 5기갑사단, 9공수여단이 강원도에는 11사단과 3공수 여단, 충청도에는 8사단과 13공수 여단, 전라도에는 26사단과 11공수 여단,경상도에는 수도기계화사단과 7공수 여단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군 병력도를 보면 마치 5.18과 흡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밀합니다.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기계화 사단으로 지역을 점령하고, 공수 여단을 통해 시위 등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형태입니다.

기무사 문건에는’北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에 속해 있는 부대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입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며 전방 부대를 빼돌려 후방에서 시민을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오로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군사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에 나온 병력 배치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기무사 문건에 가담된 군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실패한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 모두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들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예비음모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은 국민을 보호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민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자, 반헌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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