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층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상태바
청양군, 저소득층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2.28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청양군보건의료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저소득층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이 사업은 충남 도내 지정 의료기관 입원 치료 시 간병이 필요한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지원,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거주 군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20%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 6만 2,394원, 지역가입자 1만 9,500원), 행려 환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 일수는 1인당 연 30일(최대 45일) 범위이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군민의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내용과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041-940-4971)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