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상에 이런 일이… “수혜를 베풀고 뺨 맞는 행복청의 적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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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상에 이런 일이… “수혜를 베풀고 뺨 맞는 행복청의 적극 행정”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2.15 12:3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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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삼거리(공사시작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내용이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사인시설(私人施設)인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다.

진출입로는 진출입목적시설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진출입로 부지는 그 전부를 사유지에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복청에서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를 설계하면서 개인의 진출입로를 기존에 활용했던 것 보다 넓고 크게 설계에 반영하여 예산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칭찬받을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수혜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베푼 것에 민원이 제기되고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면 안타깝고 기가 막힐 일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연기 삼거리 입체교차로 우회전차로와 폐공장 진출입로

연기삼거리 우회전 차선 인근에 위치한 “폐공장의 기존 진출입로는 이미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제한거리 60m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진출입로였기 때문에 건물 용도변경이 안돼 건물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고 진출입로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위치에 있어 적법한 진출입로로 사용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100m 최소길이 진출입로를 적법하게 도로연결허가를 득하려면 입체교차로 우회전 변속차로 시작 지점에서 연결금지 구간 제한거리 60m를 띄워야 하는데 폐공장부지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진출입로를 행복청에서는 도로법 제52조 규정과 관련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규정을 무시하고 폐공장 진출입로를 당초 100m에서 150m(감속부 41m, 진출입부 47m, 가속부 62m)로 확장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존 4차선 도로 당시에 도로연결금지 제한거리 60m를 위반하여 40m로 설치했던 100m 진출입로가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150m 진출입로로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교차로 도로연결금지 구간 제한거리 60m를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폐공장 진출입로 가속부와 입체교차로 변속차로(절대적 연결금지구간)와 겹치게 설계했을 뿐아니라 진출입로의 가속부를 입체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연결하는 편법에 적법성이 부여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출입부와 본선의 이격거리를 최소 11m로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고 7.6m로 설계에 반영하였다. 진출입부 양쪽 농지는 진출입로 허가신청이 없었던 부분이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국도 1호선 확장공사 설계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법을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특정인에게 수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다주고 뺨을 맞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한편 연기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진출입부의 규모가 주변 지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법에 의해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는 맹지가 되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귀띔해준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를 행복청에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는 주무관서이고 진출입로는 개별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청의 설계를 승인했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여러 곳에서 민원으로 송사에 걸려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설계변경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국가기관이다. 도로법의 주무관서는 국토교통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도로법을 산하(傘下) 국가기관에서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가 주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상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비 전문가인 민원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토목전문가인 공직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이 만법통치(萬法通治) 기관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기술전문가가 소신도 없이 눈치나 보며 토목기술 비전문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소극행정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뿌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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