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곽상도 무죄 역풍’이 김건희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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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곽상도 무죄 역풍’이 김건희 잡을 수도!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2.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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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역풍’이 거세다. 야당 및 진보 신문은 물론 조중동마저 사설을 통해 곽상도 무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뇌물을 받기 전에는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하겠군.”

“검찰이 부러 공소장을 허술하게 쓴 게 분명해.”

“유죄가 내려지면 곽상도가 가만히 있겠어? 다 불어버리지.”

“무검유죄, 유검무죄가 정말이었군.”

“뇌물도 50억 이상은 받아야 대접받겠군.”

“공정과 상식은 개뿔, 자기식구 감싸기군!”

“국힘당은 왜 논평이 없지?”

“이제 국정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가겠군.”

“김기현이 유탄을 맞아 떨어지겠군.”

“김건희마저 무혐의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거야.

다시 소환된 ‘경제적 공동체’

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곽상도의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으므로 50억이 곽상도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즉,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하자 네티즌들이 ‘경제적 공동체’ 란 말을 다시 소환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때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다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혈연도 아닌데 경제적 공동체라 유죄이고, 곽상도와 곽병채는 부자지간인데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논리는 어디서 배웠나?”

“조민 양이 결혼했으면 처벌 안 했겠네?”

“판사 자녀도 장학금 받았는지 전수조사 해보자.”

정영학 녹취록 무용지물?

한편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이 이번 곽상도 재판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는 별 스러운 사람이니 따로 챙겨 주어야 한다.’란 말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이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삼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장동 관련 말들은 모두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즉 검찰은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이런 걸 자승자박 혹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가 될 것이다.

 

상속세 피하는 법 등장

법원이 곽상도에게 무죄를 내리자 네티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다이렉트 상속”, “유산 상속에 대한 좋은 판례”, “상속세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하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 네티즌은 “검새와 판새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이러고 일갈했다. 즉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법부 불신 팽배

검찰이야 이미 ‘내놓은 자식’이지만, 사법부 판정은 존중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 재판으로 사법부마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언급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상도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인이 여럿 포함돼 있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사부’로 통한다.

같은 대학, 같은 고향으로 엮어진 학연 지연이 수사와 재판마저 좌우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검사는 물론 판사들도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야 한 몫 잡으니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 관행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선고 이후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내놓으나,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담당 검사와 판사가 나중에 어디로 영전되는지 두고 보겠다.

 

언론, 정치인 일제히 비판

평소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데 앞장선 조선일보도 ‘법리에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50억 원을 줬겠는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 곽 전 의원 아들 이외에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서 재판부 판결문의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면서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일보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이며, 공정 사회에 대한 염원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50억 클럽 멤버 대부분이 법조계 거물임을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부실 수사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 책임론을 거론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언주 전 의원은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조민)이 장학금 600만원을 받는 건 뇌물(청탁금지법 위반)로 판명놨는데,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건 솜방망이로도 안 때린다.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좌절하고 허탈해 한다“라고 성토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 "이게 나라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왜 이래? 왜 이렇게 선택적 적용을 해. 조민, 조국 장관의 딸은 600만 원 가지고 유죄 판결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역시 대도 무죄구나, 큰 도둑놈은 사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침을 가했다.

 

곽상도 무죄 역풍이 김건희 잡을 수도

웃기는 것은 곽상도 무죄 역풍이 김건희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김건희마저 무혐의로 풀어주면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해 날마다 시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자신들은 검찰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하도 증거가 많이 쏟아져 나와 검찰도 함부로 김건희에게 무혐희 판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증거도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4월 이후에는 해외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니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는지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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