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에 대한 정치적 흑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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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에 대한 정치적 흑막?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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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옆 시유지를 경찰청에 넘긴 것은 김종민 국회의원 복심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여지고 덮어질 줄 알았던 계룡경찰서 부지가 시청옆 축구장과 테니스장 부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계룡사랑시민연대(대표 오병효)는 지난 9월 26일, 계룡경찰서 신축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지 계룡경찰서 개서를 재고할 수 있도록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건의해달라며 계룡시민 208명의 연서로 계룡시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시민들이 뒤 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계룡시민을 속이고, 비정상적인 꼼수행정과 꼼수의정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시유지를 헐값에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건설하며 약20억원이 예산이 지출되었다. 축구장 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오면 계룡경찰서 진입로 확장을 위해 시청원형광장에서 계룡면옥까지 시민의 생활공간인 새터산 공원도 4차선 확장을 위해 7~10m가 축소된다. 현재 이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계룡면옥 앞 진입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 진입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한다.

현재 300억원에도 살 수 없는 시유지(축구장 및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94억원에 팔았다. 이미 투입된 약20억원의 시설비에 진입로 설치비를 제외하면 경찰청에서 부지 매입비는 사실상 빈 깡통이 될 것이 뻔하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체부지를 구입하여 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인구 10만의 계룡시를 건설하겠다면서 시 청사와 연결된 시유지를 팔아먹는 정치인이 세상에 계룡시 말고 어디 또 있겠는가? 자신들의 재산이라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계룡시는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시청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헐값에 팔기 위해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4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03.26)에서 부결되자 집행부는 다시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06.11)에서 다시 부결되자 당시 의회 의장은 2020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결된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직권 상정한 후 의장의 한 표를 행사하여 과반수를 채우는 반칙과 꼼수로 계룡시민들의 생활체육 터전인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경찰청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의정을 펼쳤다.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에 대한 정치적 흑막은 무엇일까?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와 같이 시민의 여망에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했을까? 당시 한 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유지를 팔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을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건소 인근 OOO카페에 민주당의원을 소집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의원이던 부의장은 “김종민 의원이 전화로 소극적이라도 협조를 당부하여 기권표를 던졌다”면서 “민주당 의원이 4명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던, 기권을 하던 결과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룡경찰서 부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계룡시는 시유지를 경찰청에 넘긴 자치행정과장에 대해 이에 대한 공로로 5급이던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4급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승진시켰다. 당시 필자는 “[기자수첩] 계룡시가 실세 공직자를 위한 사조직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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