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세 번째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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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세 번째 패배!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2.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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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자신의 아파트를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죄로 더 탐사 강진구, 최영민 공동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독직폭행죄 소송 퍄배, 민주당 노웅래 체포 부결에 이서 세 번째 굴욕을 맛보았다.

 

모기에 대포 쏜 격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동훈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동훈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 전에 경찰은 12월 7일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진구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23일에도 강진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더 탐사는 이번 사건으로 14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모기 보고 대포를 쏜 것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MBC탄압과 YTN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어 언론 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고위 공직자가 기자를 고발해도 되는가?

주지하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로 공인이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그 권한만큼이나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비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만큼은 예외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무조건 가짜뉴스라며 상대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로 정해졌으므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은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청담동 술집 사건으로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손배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그동안 언론에 대해선 관대했다. 한동훈은 그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펜과 입을 막아 겁부터 주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알량한 권력으로 말이다.

 

(2) 기자가 취재를 위해 고위 공직자 차를 몇 번 미행한 게 스토킹인가?

더 탐사 기자들은 청담동 술집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세 번 정도 한동훈 관용차를 미행했다고 한다. 기자가 고위 공직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용차를 몇 번 미행한 게 스토킹이라면 그동안 특종을 낸 기자들은 전부 구속되어야 한다.

기자들은 소위 특종을 내기 위해 몇날 며칠을 잠복하며 마치 형사처럼 비리 혐의자 주변을 훑고 다닌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생활까지 폭로하거나 거론하면 불법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몰래 취재하는 것은 관행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자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소위 ‘똥깨나 뀌는 사람들’의 비리를 알아낼 수 없다.

한동훈 식으로 하면 기자들이 연예인들을 추적해 불륜이나 비리를 밝혀내면 그 기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인 경우 공인으로 취급되어 그것을 취재한 기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기자가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청담동 사건은 아직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가짜뉴스라 할 수 없다.

 

(3)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 한번 누른 게 주거침입?

한동훈은 더 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는 죄로 고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방안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이걸 주거 침입으로 본 것은 과도하다.

물론 아파트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문의 목적이며 그것이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지 사익과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다.

더 탐사의 보도대로 윤석열, 한동훈, 이세창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다면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적해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4) 왜 고소하지 않고 고발을 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고발’로 나오는데 이것도 의아하다. 고소와 고발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소송하는 것이다.

청담동 술집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식했다면 두 사람을 직접 고소하지 왜 고발을 했을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국힘당을 통해 고발했는데, 그 목적은 위와 같다. 법꾸라지들이라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기막히게 잘 찾는다.

 

(5) 조민 양과의 형평성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이 얼마나 가혹하게 조국 가족을 수사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특히 조중동 기자들은 조민 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 문까지 열어 취재했다.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했지만 벌금이 조금 나왔을 뿐 당시 검찰이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정적의 가족은 마구 짓밟아도 되고 자기 가족은 초인종만 눌러도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

 

언론 탄압하고 무사한 정권은 없어

이에 대해 더 탐사는 입장문을 내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며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해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언론 자유를 제압하는 '고발왕'인가”라고 되물은 뒤 “법무부장관의 거주지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현직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탐사와 기자들에 대한 14차례 압수수색, 10차례가 넘는 경찰 소환 조사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경찰의 더탐사 사무실과 기자의 주거지에 대한 입주민카드, CCTV, 차량 입출 기록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언론 자유의 나라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당국을 규탄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둔갑시키더니 MBC를 탄압하고 YTN을 재벌 그룹 언론에 팔아넘기려는 윤석열 정권은 역설적으로 그 언론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경제파탄, 외교파탄에 이어 안보파탄까지 내더니 이제 언론마저 때려잡으려는 검찰독재정권을 국민들이 두고 보겠는가? 날씨가 풀리면 100만 촛불이 모여들 것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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