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의회, 체육회 카드깡 의혹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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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의회, 체육회 카드깡 의혹 해소시켜야 한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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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했던 카드깡 의혹… 사실일까, 아닐까?
계룡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시체육회가 그동안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방만하게 운영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은 “충청남도 체육회에 납부하는 체육회장 회비(연 120만원)를 운영비에서 납부했다”며 “다른 시군에 확인해본 결과 모두 자비로 납부한 것을 확인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러면 안된다. 도덕적인 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설로 운영되는 축구(중등축구)와 관련하여 1년에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설로 운영되는 부분과 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며 “리틀야구 등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은 “▲사무국장 출장에 직원 동행 ▲체육회 임대차량, 래핑하지 않고 운행 ▲육상부 숙소 문제점 ▲2020년 학교체육 육성사업은 육상, 배구, 탁구, 씨름, 축구, 수영 등 6개종목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임에도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합기도(457,450원), 검도(1,872,000원), 유도(2,104,000원), 수영(1,980,000원), 태권도(3,560,000원), 사격(2,541,000원)등에 사전승인 없이 사용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상반기 선급금 80만원 및 체조교실 강사료 1200만원 상반기 선급금(04.27) 지급,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120만원(09.11), 체조교실 강사료 1056만원(09.11) 선급금 지급이 된 부분은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교부방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20년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성적포상금은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했음에도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로 6,500만원은 지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 인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행감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도 유엔(UN)의 반부패협약에 서명했다. 반부패협약에서 부패 정의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정했다. 계룡시의원들의 정의로운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계룡시체육회에 대한 부패 의혹

그동안 체육회장은 실세 공직자 및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계룡시 인사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룡시체육회의 어두운 모습이 세상 밖으로 노출되는 기회가 됐다.

2020년과 2021년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던 기간도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등으로 음식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됐던 시기이다.

계룡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았던 카드깡 의혹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코로나로 인해 생긴 사회적 병폐 현상으로 ‘시기 및 질투, 오해 또는 음해’라고 일축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행감자료를 확인한 후 카드깡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1년 학교체육 육성사업 12월 보조금 정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내 운동부 학생선수 격려 식비'로 ▲12월 14일 235,000 ▲16일 238,000 ▲17일 240,000 ▲20일 240,000 ▲21일 240,000 ▲22일 240,000 ▲23일 239,000 ▲24일 236,000 ▲27일 237,000 ▲28일 235,000 ▲29일 237,000원 등 11일 동안 3,097,000원을 결재했다.

뿐만아니라 2021년 12월 같은 기간에 학교체육 훈련비로 ▲수영부 1회 128,000 ▲배구부 5회 468,400원 ▲초등축구 5회 527,500 ▲씨름부 9건 867,550 ▲육상부 36건 3,875,800원 등, 총 5,867,250원을 결재했다. 2021년 12월 한달 동안 학교체육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학생 선수들에게 8,964,250원이 식비로 지출됐다. 정상적인 지출이고 사실일까? 

뿐만아니라 체육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부분은 차치하고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중 훈련비에서 지출한 식비가 2020년에 37,564,160원이고, 2021년에 45,045,400원으로 2년 동안 8천여만원에 이른다. 계룡시체육회가 이 부분에 대해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카드깡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

반부패 홍보물

공인은 청렴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몫이다. 그러나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카드깡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직위를 이용하여  체육회 보조금예산을 자신의 음식점 매출에 활용한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UN)이 정한 부패의 정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룡시의회는 금번 정례회 회기중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제기된 계룡시체육회의 카드깡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무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계룡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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