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성명]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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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성명]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2.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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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군범죄다. 지난달 27일 새벽, 만취한 주한미군이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다. ​택시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된 일방적인 폭행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머리를 감싸며 “사람 살려”를 외치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후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내로 도주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택시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달아났기 때문에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달아난 주한미군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즉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폭행 후 도주까지 했으므로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흔히 소파(SOFA)라고 불리는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강제권을 가진 조사나 처벌을 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의 ‘범죄면죄부’나 다름없다.

​설령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언론매체에서 최근 2년간 주한미군 형사재판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따져보면 주한미군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유용 및 돈놀이, 정화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국제법에 금지된 생화학무기 실험 등 주한미군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미군범죄 기사를 접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벼락을 맞기 전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라.

범죄자 주한미군을 우리 법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주한미군 범죄면죄부 한미소파 당장 개정하라!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이땅을 당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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