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공주의료원 ‘법인세 과오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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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공주의료원 ‘법인세 과오납’ 지적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2.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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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 원 과오납 … 경정청구 통해 절세 가능 ‘제안’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월 16일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과오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중 공주의료원만 약 2억4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주의료원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공주의료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세가능 한 부분은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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