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번영·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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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번영·통일로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2.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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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생긴 지 74년 되는 날이다. 

해방 직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그해 1948년 봄에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 4.3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가을에는 4.3에 대한 진압을 명령받은 군인들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난 여순항쟁이 있었는데, 이를 탄압할 법적 수단으로 급하게 임시법으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치안 유지를 방해한다며 독립운동자들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그 출발부터가 무척 어이없다. 

이후 역대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독재에 항거해 나선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도 있었다. 민족위 대담에 출연했던 재일동포 강정호 선생님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무엇으로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다. 사형 판결로 억울하게 형장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넋과 유가족의 슬픔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적폐 기득권 세력은 수십 년 세월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였다. 불과 얼마 전인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가벼운 말조차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라고 종북몰이를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을 정도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동무’와 같이 조상 대대로 써온 우리말도 북한에서 더 자주 쓰는 말이라는 이유로 점차 쓰지 않게 된 것이 안타까운 우리네 현대사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굴레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검열에 습관 되어 사고 자체를 제한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보안법은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저애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게 되었다.

74년, 길어도 너무 긴 세월이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남아 있으면서 여전히 공안탄압, 간첩 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치욕이고 수치이다. 이제는 이런 오욕의 세월, 비극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더는 적폐 기득권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국민 탄압의 무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 처분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한다. 

한국은 분단 때문에 섬나라와 다름없다.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로 나아가면 섬나라와 같은 처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평화·번영으로도 직행할 수 있다. 적폐 기득권 세력이 국민을 탄압하며 분단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그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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