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尹이 경호처에 군경 지휘권 주려는 진짜 이유!
상태바
[유영안 칼럼] 尹이 경호처에 군경 지휘권 주려는 진짜 이유!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1.17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경호를 강화하고 나서 논란이다. 지난 9일 경호처는 경호처에 군, 경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령 개정은 법이 아니어서 입법권을 지닌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당사자인 군,경까지 반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또 하나의 갈등으로 커 갈 공산이 크다.

현재는 경호차장의 직접 지휘권이 없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군과 경찰이 지원하는 형식이다. 경호처가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효력을 지니게 되면 경호처장의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해지게 된다. 경호처 소속인력 7백여 명과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이 1천3백여 명, 군도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1천여 명, 모두 합해 3천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 경찰을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헌정사상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을 지휘 통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헌법 위배일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법에도 위배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을 밀어붙이려 할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가 있다.

 

윤 정권이 시행령 밀어붙이려는 이유

(1) 유사시 계엄령 발포 포석

윤석열 정권이 헌법에도 위배되고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유사시 시위대를 강력하게 제압하고 종국에는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쳤는데,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가 겁을 먹은 것 같다.

대통령은 내외란 죄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법이고 뭐고 무용지물이 된다. 이때 군, 경을 동원해 시위대를 제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을 발포하려는 의도가 시행령에 담겨 있다.

2) 박근혜 탄핵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

묘하게도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싱크로율이 거의 같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훨호 참사가 일어났지만 2시간 동안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아 여러 의혹이 일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압사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158명이 희생되었다.

두 정권은 대형 참사가 일어났지만 콘트롤타워 부재, 보고 체제 마비, 책임자 처벌 회피, 희생양 만들어 압박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되어 또 다시 100만 명이 모일 경우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즉 이태원 참사로 시민들의 집회가 커져 탄핵으로 갈 경우 정권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꼼수로 미리 경호처에 군,경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하는 것 같다.

(3) 경찰에 대한 불신 작용

윤석열 정권이 경호처에 군, 경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는 세 번째 이유는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할 때부터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경찰 하부에 돌리자 15만 경찰 조직이 분노에 휩싸였다. 이럴 경우 대형 집회가 일어나면 경찰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 편을 든다는 보장이 없다.

 

시행령이 위법인 이유

이에 불안을 느낀 윤석열 정권이 경호처에 군, 경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및 정부조직법 위배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과 정부조직법과 배치된다. 헌법 제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 제2조1항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국회를 통해 법이 제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군, 경이 경호처 하부조직으로 전락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군,경이 경호처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호처가 군,경에 협조를 구했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호처가 군,경에 지시를 하는 조직으로 변해버린다. 이는 경찰국 신설보다 더한 폭거다.

만약 경호처가 군, 경을 지휘 감독하게 되면 경찰이 대통령실 경비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휘체계 등에 혼선이 생길 우려도 크다. 즉 경찰이 경호처의 말을 우선 들어야할지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유사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3) 국방부도 반대

이번 시행령에 대하여 국방부도 반대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국군조직법상 국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경호처는 필요할 경우 군, 경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나 자신들이 직접 나서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게 경찰과 국방부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방부도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뿔이 나 있는 국방부가 경호처의 지휘 감독까지 받는다면 이는 국방을 제일 순위로 여기는 국방부가 경호처의 하부 조직이 되어버려 국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4) 군, 경 이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그런 엄청난 시행령을 발의하면서도 군, 경과 협의 한 번 안 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군, 경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방과 치안의 중심지인 국방부와 경찰이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은 낮은 국정 지지율과 함께 설 곳이 없게 된다. 더구나 요즘은 언론마저 우호적이지 않다. 군사독재 시절 포함해 역사상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는 무모한 짓을 하고도 윤석열 정권이 무사할까?

다시 강조하지만 경호처의 군, 경 지휘 감독에 관한 시행령은 헌법 82조 문서주의위반, 경호처장 협조주의 위반, 11호 16호 명시된 지휘규정도 위반하는 엉터리다. 오죽하면 경찰과 군조차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신독재정부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윤석열의 롤모델은 전두환 같다. 그래서 ‘개사과’를 한 것 아닌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