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산 종사자 보수 집합교육’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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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축산 종사자 보수 집합교육’ 적극 홍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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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한우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한 집합 보수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관련 법령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2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 집합교육은 이달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되며 장소는 부여문화원 소강당이다.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환경 등을 다룬다.

다만, ASF(아프리카돼지열병),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가금 농가는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당일 집합 보수교육에 대한 신청이 불가해 사전접수가 필수적이다. 사전접수는 오는 18일까지이며, 교육비 10,000원을 지참해 부여축협 2층 지도계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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