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혁명회 “제2의 식민 통치법·반민족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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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혁명회 “제2의 식민 통치법·반민족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내려야”
  •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
  • 승인 2022.11.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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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혁명회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덕범 통신원
▲ 사월혁명회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덕범 통신원

사월혁명회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3·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다뤘으나 공개 변론을 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개최를 두고 많은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조심스레 예상한다.

사월혁명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되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살려낸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제2의 식민 통치법이자 반민족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권 유지법”, “분단체제 수호 악법”, “미군 보호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사월혁명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에 이르는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월혁명회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월혁명회.  © 홍덕범 통신원
▲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월혁명회.  © 홍덕범 통신원

아래는 사월혁명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사월혁명회(연구소) 1988년 6월 창립선언을 통해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 (중략) 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천명하면서 4.19혁명에 참가한 당시 대학생들로 대부분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 2조(1항)와 7조(1항, 3항, 5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실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회원들은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이러한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려 20여 명이나 되는 회원이 오랜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보내고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사건은 5.16군부 쿠데타 이후 혁명검찰부가 혁신계 탄압과 제거를 위해 ‘특수범죄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10여 명이 구속됩니다.

이후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1, 2차 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그리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과 각종 간첩 조작 사건으로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에는 출판문화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 현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피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되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살려낸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입니다.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이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위기에 처한 이승만 친일·친미 사대 세력이 미국의 압박과 여순항쟁을 구실로 1948년 12월 1일 급히 제정한 법입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바꾸기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세력조차도 ‘형법이 제정되기 전 건국 초기의 비상사태에서만 적용되는 임시조치법’임을 전제하고서야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임시조치법이 올해로 74년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이지만 국가정보원,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보수정권이 공안 통치로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권 유지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50년 전 박정희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2018년 9월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려는 반민족·반통일 악법입니다. 

공안기관은 아직도 동포를 적대시하고 배제하면서 ‘냉전 대결’로 몰아가려는 구시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 수호 악법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좌익 척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하였지만 사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켜서 지배하려는 속셈으로 만든 분단악법이자, 미군 보호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제2의 식민 통치법이자 반민족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에 이르는 미래를 기대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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