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룡시 산업용 세탁공장 사건 이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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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룡시 산업용 세탁공장 사건 이제야 마무리됐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0.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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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지난 2018년 가을,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과 변전소,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과 인접한 음산한 지역이지만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미분양된 공장부지를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충남도와 협의하여 매각하는 쾌거를 이루며 계룡 제1산업단지 분양을 마무리했다.

이곳 부지를 매입한 분은 기회의 땅으로 사업을 구상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로의 냉각수가 스팀으로 버려지는 광경을 보고, 공중으로 버려지는 스팀(폐열)에 대해 유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사업구상에 대해 계룡시가 화답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9년 5월 13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계룡시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했고, 또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3백만원의 포상금까지 결정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특정 시민단체에서 산업용 세탁공장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계룡시 병원 의료 세탁공장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병원균이 계룡시로 몰려온다!”, “계룡 청정지역에 날벼락!”,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등의 현수막을 마을의 여러 곳에 게시하며 세탁공장 설치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불미스런 사례도 발생했다. 조용하던 계룡시에 세탁공장설치가 최고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믿고 계룡시가 불법적으로 세탁공장 설치허가를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21년 6월 10일 10시에 대전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주민들은 항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국 계룡시가 승소를 했지만, 주민들과 공직자 모두 피해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계룡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왕대리, 입암리 주민들은 많은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또한 적극 행정으로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할 담당 공직자는 한때 징계대상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 주민소송 진행으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지도 못한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주식회사 메덱스

이 사건의 발단과 배경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숨겨진 진실과 정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산업용 세탁공장 주식회사 메덱스에 4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10여명이 계룡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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