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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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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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자구대로 해석하면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은 결정론적 셰계관으로 운명론을 정당화한다.

종교도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와 같은 운명론을 정당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급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게 하는 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 34조다. 헌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이유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인 약자배려가 곧 평등사회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천국이 그렇고 불교의 극락세계가 그렇지 아니한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민주공화국...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현실은 왜 차별투성이인가?

차별(差別)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장실의 칸을 성별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만, 소득별 혹은 인종별로 나누도록 한다면 어떨까. 대개는 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평등권의 침해가 곧 차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재화나 용역, 교통 및 상업시설 이용, 토지나 주거시설 공급,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差別)행위"로 정의한다.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

말이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주 120시간 노동'도 '선택'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낸 1700만 시민들이 이번에는 무지몽매(?)한 사람을 연단(鍊鍛)시키기 위해서일까? 평등은 없고 자유만 말하는 사람, 공적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 속에는 시장만능주의, 기득권 정당화라는 논리가 감춰져 있다.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군주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을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그런데 그런 평등을 기득권자들은 대물림하고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차별공화국인가?>

차별금지법안은 직장, 상점, 학교, 관공서 등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 장애, 종교 등 스물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제17대 국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을 시작으로 제19대까지 정부가 1번, 국회의원이 5번 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개는 철회되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발의 정족수 10명도 채우지 못했다. 헌법 제 11조가 지향하는 세상을 만들기 14년동안 무려 8번째 출사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헌법 11조를 두고 <차별금지법>도 못만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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