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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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10.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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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의 상위법’ 이것이 유신헌법이다. 헌법의 상위법은 또 있다. ‘긴급조치’,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정권>

‘10월 유신’이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헌정중단사태’를 말한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신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1호~ 9호>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는 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1,024명을 수사해 200여명을 검거,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을 기소하고, 180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군사재판은 이철, 김지하 등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유신법정은 재판과정조차 공정성을 잃고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했다. 피고인들의 형량을 보면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의 형량 합이 1,650년이다.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이런 긴급조치 위반자에게 1975년 4월 8일에 판결이 확정된 8명을 1975년 4월 8일에 사형을 집행했다.

35년이 지난 2010년 2008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 등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헌법을 유린해도 죽어 국립묘지에 안장...? >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으로 하야한 뒤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5년 뒤인 1965년 호놀룰루에서 운명했다. 이승만의 유해는 국내로 운구돼 가족장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은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혔다. 노태우는 국립묘지가 아닌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묻혔지만, 전두환은 죽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안치,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어 시위를 하는 것일까?

1993년 사망한 임시정부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은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 현재 현충원에는 대전현충원까지 포함해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의 무덤이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명의 친일파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1948년에는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면서 반민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지만, 친일파와 이들과 결탁한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공작으로 결국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안중근 의사의 10·26과 김재규의 10·26>

안중근의사의 1909년 10·26은 ‘침략의 원흉’을 제거한 영웅적 독립운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중근 개인은 민족적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사(義士)로 받들어진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안중근은 위대한 인물이다.

반면 김재규의 1979년 10·26은 아직 ‘내란목적 살인 사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김재규는 아직도 박정희를 죽인 살인범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사는 10·26의 김재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첫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박정희를 죽였다는 쿠데타 설, 둘째, 미국의 박정희제거 공작에 말려들었다는 미국 음모설, 셋째, 권력투쟁에서 차지철에게 밀리다가 성질을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질렀다는 ‘성질 때문에’ 설, 넷째, 대량희생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목숨 바친 민주거사’ 설....

김재규는 의사일까 살인자일까? 사가(史家)들은 43년이 지난 지금은 ‘10·26’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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