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행정절차의 이행과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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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행정절차의 이행과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주문”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0.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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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희 의원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부서장을 긴장시켰다.

민병희 의원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날짜는 2021.10.26.이고 초촌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제3회 추경예산이 통과된 날은 2021.08.20.이라며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병현 기획조정실장
이병현 기획조정실장

이병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겠다”며 사실상 행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민 의원은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일반예비비 사용 집행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실장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 파악이 덜 되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여군은 소송 결과에 따른 (305-01)배상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1년 05.13. 05.18. 08.06. 10.01. 11.08. 등 5차례에 걸쳐 (801-01)예비비로 집행하였고 (802-01)국고보조 반환금(12.28)과 (802-02)도비보조 반환금(12.28) 역시 (801-01)예비비로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14호)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802.반환금 기타, 01.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반납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혁신적인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가 주어질 때 마음 놓고 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오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화 의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8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1일 제268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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