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430억원대 뇌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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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430억원대 뇌물 받았다”
  • 서울의 소리
  • 승인 2017.03.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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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공무상기밀 누설 및 직권남용, 김기춘 등과 '블랙리스트' 공모

특검은 박근혜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달 28일로 정식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아쉬움을 표하며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발표했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에게 430억구어대 뇌물받아"

특검은 우선 박근혜의 뇌물죄 여부와 관련,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또한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확인됐다고 특검은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액은 1천388억원으로 추산했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직권남용"

특검은 또한 박근혜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이 최의 부탁을 받아들여 최순실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서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지만, 작년 5월 최씨 요청을 받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을 공직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최순실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가 김기춘, 조윤선 등과 '블랙리스트' 공모

특검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박이 최순실, 김상률,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는 김기춘, 김종덕 등과 순차공모하여 문화-예술게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 박근혜가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용,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9천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원배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예술위에서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했다.

"박근혜-최순실, 차명폰으로 573회나 통화"

특검은 차명폰 사용과 관련해선 장시호를 통해 박근혜가 차명폰으로 최순실의 입국여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차명폰 번호를 발견했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윤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만 연락을 주고받는 차명폰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순실이 차명폰 통화한 횟수가 가장 많은 상대는 박근혜이며, 박과 최가 차명폰으로 통화한 횟수는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로 조사됐다.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가 독일로 도피한 작년 9월 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귀국한 10월 30일까지는 127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세월호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행적이 확인 안돼"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선,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과,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김영재로부터 약 5차례에 걸쳐 보톡스,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당일 의료행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정기양 교수의 경우, 4월 15일 오후부터 2박 3일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에서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고, 김영재 원장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김상만 전 원장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천안 소재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박근혜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박근혜를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일가 재산 2천730억, 최순실 재산 228억원"

특검은 박근혜가 추종했던 사이비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총 2천730억원, 최순실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정유라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극우 관변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며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검찰 자료가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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