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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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8.05.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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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4년 9월 21일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이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했던 일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까?

 

◈ 국가보안법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 중의 자유” 라고 말했을 만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제약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년 12월 1일 제정된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의 한반도 분활점령과 분단시도에 저하하는 민중항쟁이 거세게 타오르자 위기를 느낀 이승만정부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 을 고스란히 베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시절, 고위관료와 재벌들(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장세동,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 대우 김우중과 현대의 정주영·정몽헌)은 국가보안법은 아랑곳 않고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북한을 ‘잠입·탈출’하고 ‘찬양·고무’했다.

정주영은 “예의 바르고 효심 많은 [김정일] 장군님” 이라고 하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 고 찬양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사람들…

“반공을 國是(국시)의 제1義(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들고 나온 혁명공약 첫 번째 구호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역대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도구가 ‘반공’ 이라는 무기다. 미군정과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출발한 이승만이 그랬고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총칼로 합법정부를 가로챈 박정희가 그랬다. 

10·26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12·12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가 필요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반쪽 북한을 괴물로 만들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대국민협박용으로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자와 저항했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8년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했으며 박정희는 집권기간동안 국가보안법으로 1968명, 반공법으로 4천1백67명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은 국가보안법으로 1천5백65명을 구속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는 1987년 민주항쟁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을 요구를 억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노태우 정부 때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30퍼센트가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이며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 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억압하고 유엔 인권규약의 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를 위반해 유엔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학문의 자유와 문학 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 대미, 대일 종속적인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분단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분단유지비의 지출원인이 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에게 축복이요, 분단은 군수마피아들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필요한 무기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 인민은 분단과 통일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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