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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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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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위탁기간 갱신방법 개선 및 농업인단체 사용료 부담 완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우리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기간 갱신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법명을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2012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회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농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보금자리”라며 “농업인을 위해 회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들에게 사용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회관 사용의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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