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금강유역 하천부지 사용허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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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금강유역 하천부지 사용허가 완화해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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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 둔치를 개발하여 수상레저 관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제언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장소미 의원은 지난 16일, 제267회 부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여는 천년고도 백제역사와 함께 백마강 달밤으로 더 익숙하게 알려진 역사 관광도시로 한때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지만 이제는 관광객이 줄어 조용한 부여로 변화하고 있다”며 “부여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여읍은 유물 훼손과 고도 제한 등의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부여의 현실이다”라며 “언제까지 군민들은 매장, 역사, 유물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라며 소리 높였다

대안으로 “부여의 성장동력을 유유히 흐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부여 백마강 개발”이라며 “부여의 백마강 둔치를 개발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하천법에 따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하천 보존도 중요하지만, 부여가 인구 소멸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백마강 주변에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시설을 개발하여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간곡히 청원한다”며 “▲백마강 주변에 수상레저 시설 및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파크골프장 및 파6 골프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 실시 ▲백마강 코스모스 광장에 부여 10 홍보관과 쉼터 휴게소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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