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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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철회 촉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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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재 공급 위해 충남 주민에게 대기오염·소음·진통피해 전가”
관불산 토석 채취 제한구역 지정·생태자연학습장 조성 제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관불산은 2016년부터 ㈜삼표산업이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무려 약 51만 3000㎡에 이른다. 사업기간도 2022년부터 2048년까지 26년간 매장량이 약 3200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표산업은 올해 1월 말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 기업이 됐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박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은 사업부지가 유구읍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평가했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대기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며 “생활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에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도권 혜택을 위해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충남에서 개발하는 것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는 채석단지를 개발해야 할 목적과 배경이 수도권 골재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도내 타 업체의 허가만료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내에는 작년 말 크고 작은 석산이 54개소가 있고 이중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은 26개소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에는 이미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역사 교육의 도시 공주를 대기오염, 소음, 진동이 심한 채석단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20만 도민과 26만 학생의 생존권과 교육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지역을 토석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관불산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힘쎈 충남을 지향하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유구읍 주민들도 방청했다.
유구읍 주민들도 방청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을 결사반대하는 공주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채석단지 지정과 맞물려 있는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한 관불산은 오랜 세월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온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산입니다.

그런 관불산을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그 면적은 무려 51만 3천 제곱미터(513,761㎡)에 이릅니다.

사업기간도 2022년부터 2048년까지 26년간 약 3천 2백만 루베(32,582,849㎥)의 돌을 캐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표산업은 올해 1월말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져 ‘중대 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 기업입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화면을 살펴보면 채석단지 지정 예정지역의 반경 2㎞ 이내에는 전통시장과 행정복지시설 등 주거밀집 지역인데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사업부지가 유구읍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대기,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가 인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2)

 

관불산에는 식생 및 법정보호종인 삵, 수달, 원앙 등 중요 동물의 서식지로 1등급 생태자연의 중요한 원형보존 산림생태계에 속하지만 결국 항구적 자연 환경적 훼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에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관불산에 법인사업자는 채석단지를 개발해야 할 목적과 배경이 수도권에 대한 골재 수급의 안정을 위하고, 도내 타 업체의 허가만료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수도권의 혜택을 위해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발한다는 것이 과연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내에는 크고 작은 석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54개소가 있고 이중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은 26개소나 됩니다.

이처럼 현재 허가받은 업체만으로 부족해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3)

공주시에는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육도시 공주를 대기, 소음, 진동이 심한 채석단지화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해 220만 도민과 26만 학생의 생존권과 교육권,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그리고 산림청과 환경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존권과 교육권 등의 주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심각한 자연생태환경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지역을 토석채취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관불산은 1등급 생태자연의 중요한 원형보존 산림생태계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생물들이 안전하게 번식하고 성장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태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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