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 ‘선제 핵공격’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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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선제 핵공격’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 자주시보 김민준 기자
  • 승인 2022.09.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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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 법제화 YTN 뉴스 갈무리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법령은 북한의 핵무력을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법령의 목적에 관해 “핵무기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은 1조 2항에서 핵무기가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에 사용된다고 규정했다. 

또 3조 1항에서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라고 규정했으며 3항에서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가 북한 지도부를 공격할 시 별도의 명령 없이도 핵무기가 미국과 한국의 주요 거점에 자동 발사됨을 알 수 있다. 

법령 5조 2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비핵보유국인 한국이 핵보유국인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을 적대하면 핵공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법령 6조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1항)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항)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항)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4항)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5항) 등이 있다. 

즉, 미국의 핵공격이 임박한다거나 한국군이 ‘참수작전’을 진행하려 한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새 법령에서 2013년 4월 1일 채택한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고 하였다. 

즉, 기존 법령이 이번 법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법령과 이번 법령이 다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선제 핵공격’을 명시한 점이다. 

기존 법령은 ‘핵 억제’와 ‘보복 타격’만 명시하였다. 

다음은 법령 전문이다. (표기는 북한 원문을 그대로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지휘 및 조종체계,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시설로 구성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수명과 성능평가,갱신 및 페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설비,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설비,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 기 타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111(2022)년 9월 8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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