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8월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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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8월 주민세 감면
  • 조성우
  • 승인 2022.08.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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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자는 8월말 까지 신고·납부
논산시청
논산시청

[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주민세 10억3천8백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코로나 19장기화 및 재유행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논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전부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기본세액에 대해 감면했다.

총 감면액은 주민세 5만599건에 해당하는 5억5천6백만원과 주민세 8천760건 4억7천7백만원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모든사업자 및 기본세액 5만5천원 초과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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