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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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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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사진 출처 : 서울의 소리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리어지면서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벌여 원성이 높았다.

노태우 정부 때도 경찰국 신설을 염두에 두었으나 경찰의 반발로 무마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과거 악명높은 ‘내무부 치안본부시절을 꿈꾸며 경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의 지휘, 인사, 예산, 승진, 감찰, 징계가 모두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어 사실상 경찰청이 경찰국에 예속화되는 것이다.

 

<경찰국 설치의 아픈 역사>

우리나라 경찰의 최초 모습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에 따라 신설된 경무국이다. 경무국은 다음 해 경무부로 승격돼 총무·공안·통신·교육국을 갖췄고 경찰 인원은 2만3천 명까지 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되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산하에 경찰국이 설치되었다.

4·19 혁명 이전, 경찰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그동안 수많은 부정부패애 활용됐던 경찰은 제 2공화국 헌법을 통해 경찰중립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 중립화는 4·19혁명이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박정희는 경찰의 중립화를 보장하는 ’경찰중립화‘는 유신헌법에서 빠지게 된다.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을 끌어내렸지만 5·16군사정변 12·12사태를 겪으면서 군사독재의 암흑기를 겪었고 이 기간동안 경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5·16군사정변으로 헌법에서 경찰중립화조항이 빠지면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경찰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감시와 탄압, 고문을 일삼으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돼 왔던 것이다.

30년 전 윤석열정부 이전에 경찰국 설치를 시도했던 정부가 있었다. 노태우정권 때의 일이다. 행안부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을 정권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직접통제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과 함께 군사반란의 공범자였던 노태우는 1987년 속이구선언(6·29선언)으로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경찰도 ‘국민의 경찰’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991년 내무부장관 보관 업무에서 ‘시국업무’가 공식적으로 빠지면서 30년만에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헌법 제75조(포괄위임 입법금지) 및 헌법 제96조의 위반이다. 윤석열정부는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업무가 아닌 치안 업무와 관련하여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에 위배이고 명백한 위법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행령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내 경찰국설치는 중대한 정부 조직의 개편인데도, 행안부장관은 비공개 자문위 회의 4차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경찰청장 후보자의 간담회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만을 진행하여 절차상의 정당성도 무시했다.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면서도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이승만시절로 되돌리겠다고 한다.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4·19혁명으로 얻어낸 경찰중립에 대한 폐기선언이다. 국민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 것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초심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헌법 75조(포괄위임 입법금지)와 헌법 제96조를 위반한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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