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무료 영양제주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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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무료 영양제주사 문제없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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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 20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청양군 특수시책으로 주말을 이용, 매월 2∼3회 씩 의료진이 직접 취약지역을 찾아 움직임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원” 추진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정신겅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과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의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원장)와 몇 명의 보조 인력으로만 구성하여 자치단체장 홍보역할을 수행한다. 정작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내과, 한의과, 치과 등 의료진은 “찾아가는 의료원”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원장)가 “찾아가는 의료원”으로 어떤 의료봉사를 할까?

의료봉사의 하이라이트는 영양제주사다.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한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에서 일렬 또는 이 열로 누워 주사를 맞고 있으면 군수가 찾아와 어르신들 손을 잡고 격려한다. 오랫동안 잊지 못할 고마움이다. 청양군수 최고라며 어르신들 칭찬에 침이 마른다. 군수 홍보는 성공했지만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왜 “찾아가는 의료원”에 군수홍보를 기획했을까?

현재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은 청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124호(2018.10.29.)에 의해 개방형직위(4호)로 임용된 분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77,858천원이었다.

그러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2개월 후에 3급상당 공무원 상한액인 97,459천원으로 인상한 후 2020년에 130,000천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 연봉은 146,126천원이고 여기에 의료업무수당 15,468천원, 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1,200천원, 직급보조비 4,800천원을 더하면 2022년 연봉은 167,594천원이다. 임용 4년만에 연봉이 사실상 100% 인상하는 수혜를 얻었고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의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혜가 주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일까. 보건의료원 우연순 보건의료과장은 보건행정팀장에게 보건의료과장 자리를 내주고 의회전문위원으로 좌천됐다. 보건의료원에는 현재 전문직 과장이 없다. 평생을 간호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분에게 행정직 전문위원의 보직이 부여됐다. 

직렬불부합까지 감수하며 의회의 전문적인 의안 검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공직자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청양군의 엉터리 군정으로 직원들 마음까지 떠나는 것은 아닐까!

 

영양제주사, 무료로 추진할 근거 규정이 있을까?

청양군에 등록된 493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에 청양군민을 위해 영양제를 무료로 주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제9조(징수)’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에 의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영양제를 주사한 후 의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무료 영양제주사,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을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무료로 영양제를 주사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되면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양군은 “찾아가는 의료원” 계획을 홈페이지 주간행사계획을 통해 공개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공개로 ▲04.23. 장평면 지천리 ▲04.30. 운곡면 효제1리 ▲05.07 남양면 온직1리 ▲05.14 정산면 역촌2리 ▲05.21 화성면 화강리에서 의료봉사 명분으로 영양제를 주사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의료원” 청양군 정책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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