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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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07.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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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9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을 21대국회에서 초선 그것도 비례대표의원인 강민정의원이 ‘족벌경영·학교사유화를 막는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의원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경우 학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설립만 사립학교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천 270개 학교 중 1.2%인 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천242개 학교 중 20%인 637곳, 고등학교 2천 360개 학교 중 40%인 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립대 전체의 ⅔개 학교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사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과 같은 이름이 떠오르는 게 사립학교다. 사립학교가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 원. 사립학교법 제73조 2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학교는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립학교를 개혁하지 못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친박신당대표 홍문종의원, 17-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홍문종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직을,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전·현직 국회원이나 청와대 실세가 사학재단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립악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 퇴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강민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인 이사가 법률상 심의사항 외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해 사학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개선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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